"산재처리 하면 불리하다? NO! 사업자한테도 이득"

현장조사보다 대부분 서면조사로 끝나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없어
보험료 할증? 실제론 큰 부담 없어
산재처리 안할 경우 은폐 처벌이 더 커
산재보험은 사업주, 노동자 모두 활용하는 것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대표노무사)

◇이윤상>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를 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산재처리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게 과연 사업주들에게 이득일까요?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김승환>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사업주분들에게도 낫고 또 우리 노동자분들에게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상> 왜죠?

◆김승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윤상> 네.

◆김승환> 오랜 기간 가족들끼리 주로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온 노동자 한 분이 일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산재로 처리하는 대신에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월급과 치료비를 내주기로 하고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상합의를 하게 된 거죠.


◇이윤상> 네.

◆김승환> 그런데 다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와서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다친 게 나중에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해 보상금으로 1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1억을 줘야하는 게 맞는지 상담하러 오시러 온 사례였습니다.

◇이윤상>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승환> 이 건은 우선 확인해보니까요. 노동자께서 치료는 받고 계셨지만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께서 심각한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1억을 요구하셨으므로 심각한 후유 장해 여부와 복직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드렸고요. 또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이 되실 거니까 공상합의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돌연 장해보상합의금을 1억에서 5천만 원만 받겠다는 식으로 나온 거죠.

◇이윤상> 원칙대로 산재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5천만 원만 달라.

◆김승환> 네. 그래서 사실 5천만 원이라는 것도 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지급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할 것을 안내드리고 또 치료에 상당 기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복직이 가능하시다면 복직하시라고 복직안내 공문을 드렸더니 그 뒤로는 따로 연락은 없으셨습니다.

◇이윤상> 사장님은 왜 애초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김승환> 산재가 발생하면 보통 사업주분들께서는 '산재처리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사업주분들을 만나서 직접 이유를 들어보면 산재처리를 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나와 조사하는 게 불편하다. 그리고 또 산재가 되고 나면 또 이 산재된 것을 가지고 민사로 나한테 들어올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윤상> 산재처리 조사가 많이 부담스러운가요?

◆김승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게 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가 접수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게 되고 이 담당자께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때 물론 우리가 중대재해라던가 또는 양 당사자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면 현장 확인을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요. 오히려 대부분의 조사는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공단 담당자가 조사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모든 산재를 현장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면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산재 처리 접수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이나 이런 답변요구서에 대해서 다친 노동자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라든가 사고일시 같은 재해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서면을 제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 조사는 완료됩니다. 몇몇 분들께서 상상하시는 모습, 현장에 나와서 뭐 자료를 보고 캐비넷을 열어가고 이런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상> 서류조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산재가 인정되면 민사로도 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김승환> 맞습니다. 정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산재법에서는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산재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배상, 민사소송이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상> 산재처리 조사도, 민사소송 부담도 부풀려진 부담이다. 하지만 산재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기는 하죠?

◆김승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산재보험 처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상되고, 할증이 붙더라도 절대 터무니없이 할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증 증가에 상한선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기 보다는 산재 처리를 안 했을 때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윤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김승환> 우선은 산재로 처리해야 될 것을 공상합의로 해서 산재 미보고를 했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될 수 있고,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이 늘어나고요. 숨기면 되지 않냐 하지만 병원 치료 기록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 가능성이 언제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상합의는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법적 지식이 일반 사업주분들에 비해 부족하신 경우가 많고 약자로 보기 때문에 공평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동자께서 공상합의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산재 신청도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 없도록 바뀌었고 산재 신청도 다친 날로부터 3년, 돌아가신 경우에는 5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윤상> 돈 조금 아끼려다 일 더 키우지 말고, 깔끔하게 산재 처리 하는 게 낫다는 게 오늘의 결론이군요.

◆김승환>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부담만을 지우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친 노동자가 있을 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노동자도 사업주도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로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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