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전날 의총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소급 적용 논란'을 일축한 만큼, 이날 의총에선 보상 방식,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제가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소급 적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1·2·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이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예정돼있으니 당·정·청 협의를 통해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급 논란'은 해소…오늘 지원 기준 등 관련 의견 수렴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했는데,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보상해주자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 사업장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발의한 특별법과 개정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신설 법안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대신 그만큼 여러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일부 피해 계층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 예산이 적고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당내에선 여러 제안들이 나온다. 가령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직 당내에서 지원 금액, 기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이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열리는 목요대화를 통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과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이날 의총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틀에서 이용우, 양정숙,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