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합헌이냐 위헌이냐…헌재 오늘 선고

"권력분립 원리 위반" 주장…위헌 가능성은 낮아
'비토권 삭제' 공수처 개정안 헌법소원, 아직 심리중
공수처장, 선고 후 '김학의 출금 사건' 의견 밝힐 듯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헌법상 권릭분립 원리 등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 28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같은 해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헌법소원을 병합해 나오는 결론이다.

청구인들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구임에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부여된 영장청구권을 포함해 공소 제기를 공수처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위헌성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공수처법 제8조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검사와 군검사의 직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공수처법의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주가 퇴직 여하를 불문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등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만약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온다면, 공수처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 결과가 위헌 쪽으로 기울었다면 공수처 출범 전 선고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출범해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모집을 진행 중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합헌 판단이나 청구 각하가 나오면 공수처는 당분간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된다. 다만 한정합헌·한정위헌 등 법 조항 일부나 특정한 해석 방식에 따라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안이 복잡해진다. 이 경우 국회에서 해당 위헌 부분에 대해 다시 개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합헌 판단이 나오더라도 공수처 관련 위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인 상황이다.

해당 헌법소원의 경우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거부권) 조항 삭제, 재판·수사실무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 임명 등 보다 구체적인 권리침해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공수처 인사와 수사권한 관련 문제는 이번 선고가 아닌 '2라운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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