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 위반 혐의로 윤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펀드 투자 유치와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로비 알선과 관련해 추가로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