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석종 해군총장 회식 징계사유 못찾아…'주의 당부'만

"참모총장 역할 충실히 수행…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아냐"
"방역지침 취지에는 맞지 않고 다소 부적절…주의 당부"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8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참모들과 저녁 회식 자리를 한 것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별도의 징계 없이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부 총장은 부사관 실종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유지하고 조치함에 있어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저녁식사로 인해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과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군에 따르면 부 총장은 지난 8일 저녁 공관에서 새로 바뀐 참모 중 3명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같이 마셨다. 식사 자리는 오후 8시 30분쯤 끝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날 10시쯤 백령도 남쪽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A중사가 실종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파견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당시 해군 측은 "부 총장은 긴급조치반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보고받으면서 지원을 지시하는 등 상황을 관리했다"며 "해당 지역의 상황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2함대 등의 작전계통에서 주도적으로 하며 해군본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부 총장이 간담회를 겸해 저녁식사를 한 것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다만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이 정부 방역지침의 취지에는 맞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할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했다고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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