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피고인이 음주운전 습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인과 시민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당시 송 의원은 "대리기사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고 가버렸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송 의원에게 1년간 당원 자격정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