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년 간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돼온 분류작업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적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택배사들은 지난해 스스로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계획을 사회적 합의인 양 밝히고 있지만 이는 택배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민간택배사 소속 택배노동자들로 참여규모는 약 2800명이다.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은 사회적 합의에 규정된 분류작업에 대한 정의, 수행주체와 방법 등 세부안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김태완 공동대표는 "어제 전국택배노조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재벌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를 확인했다.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모았다"며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사의 원인인 분류작업을 계속하라고 한다. 이대로는 설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이 또다시 쓰러질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1차 합의안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란 것이고, 그 안에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다. 그러나 (합의를) 파기한 택배사들의 입장을 보면 입에 단 것만 곶감 빼먹듯 쏙쏙 빼먹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사정, 국회가 다시 한번 마주앉아 이 합의안의 근본적 정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의 합의 파기가 반복되고,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원청택배사 대표가 노조 대표와 직접 만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21일 이틀간 진행된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가한 97%의 조합원들이 91%의 찬성표를 던져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