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했다고 해고?"…택배 대리점 불법 해고 논란

택배노조 "CJ원청·고용노동부도 부당해고라고 해고 철회 지적"
창녕 택배 대리점 소장 "업무지시 안 따라 재계약 안 했을뿐, 문제 없다"

이형탁 기자
경남 창녕의 한 택배회사 대리점 소장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를 통보했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조는 택배회사의 분류작업 책임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은 노동자와 택배사 사이 1차 사회적 합의문이 나온 지 불과 6일만에 벌어진 일이라며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2명의 택배노동자가 해고되게 생겼다"며 "부당갑질하는 창녕대리점 A소장을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소장은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노동자 B씨를 계약해지했고 노동자 C씨를 오는 31일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등 A소장에게 맘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통보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형탁 기자

이곳 대림점에 근무하는 노동자 30여 명 중 노조원은 7명이다. 노조관계자는 "그런데 A소장은 이 중 B, C만을 노조가입을 빌미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 취지를 부인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또 일부 노동자를 특정해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택배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실제 지난 21일 사회적합의 기구를 통한 1차 합의문에서 초안으로 작성된 표준계약서 관련 부분에는 일방적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공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택배회사 등은 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J원청은 물론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이곳 대리점에 있는 A소장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해고를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동부의 제대로 된 형사적 조치 등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대리점 A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이 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안하무인한 태도로 행동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특별히 문제가 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택배노조는 전국의 여러 택배회사가 사회적 합의문을 수차례 어겼다며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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