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반려견 털 날린다" 이웃 주거지 침입한 조폭 벌금형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웃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1300만 원 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 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건물 복도에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 조직 위세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인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1시간 20분 동안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밖에 이들은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다.

또 같은 날 파티마병원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들은 폭력 조직의 위세를 가하면서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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