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공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교육부, 2021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추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가 방역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고 격리해제 전까지 3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등 검역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국 유학생 모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주지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 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박종민 기자
또한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뒤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 관리가 필요 국가 유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학기(7~12월)에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총 3만 명으로, 1학기 대비 65%, 2019. 2학기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를 차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와 대학, 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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