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올해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국 유학생 모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주지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 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뒤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별도 관리가 필요 국가 유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학기(7~12월)에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총 3만 명으로, 1학기 대비 65%, 2019. 2학기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를 차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와 대학, 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