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성폭행한 학교 버스운전 기사 '실형'

법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피해 회복도 없어"

그래픽=안나경 기자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성폭행한 학교 버스운전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도내 모 학교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 11일 학교 학생인 A양(지적장애 2급)을 불러낸 뒤 제주시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2018년 가을 학교 버스에 탄 B양(지적장애 2급)을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두 피해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돼 인지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던 다른 학생을 면담하던 중에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사건이 인지된 과정도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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