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최 대표와 황 전 국장, 지씨가 서로 짜고 이 전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도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해 3월 말 최 대표와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씨는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행위 공모 의혹에 대해선 3인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