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B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었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21억원 상당의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천 6백억 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 여명에 달한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는 C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 187억원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했다.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조성된 42억원 상당의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반입해대표 개인계좌로 최종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을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해 미국 내 부동산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 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자금 세탁한 혐의이다.
관세청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 편취한 다국적기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히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