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울산시육청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청소년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24세다.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해당된다.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등록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