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초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강제수사로 당시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같은달 12일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을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특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경찰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해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발표해왔다.
여기에 이 차관이 사건 발생 이튿날 택시기사를 찾아와 합의금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찰도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 영상을 본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설명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같은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사건 당시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담당 경찰관도 소환할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가 서초서 간부 등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