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조교사 2명을 상대로 업무 정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업무 정지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법원 판결 뒤 상벌위원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다.
이번 마사회의 업무 정지 조치는 검찰이 해당 조교사를 기소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 조교사들은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경마처장을 만나 면접 발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01.14 노컷뉴스=고 문중원 기수 관련 한국마사회 간부·조교사 기소]
이들은 2019년 3월 조교사 개업 심사에서 최종합격했으며, 이들과 함께 개업 심사에 지원했던 고 문중원 기수는 같은 해 11월 "마사회 특정 직원과 친분이 없으면 개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해당 조교사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달 초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