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현재 권익위는 주택수수료와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이 가장 선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교환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 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1억~3억 원 미만 0.3% △3억~6억 원 미만 0.4%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9억~12억 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전해진다.
다만 권익위는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이는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