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하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해 "건보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이사장을 체포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보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반복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2019년 8월 21일 낮 12시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방화 예고에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 혜화경찰서 등은 동대문 인근 순찰 인원을 대폭 늘리고 소방차를 고정 배치하는 등 예방 근무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과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할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정도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실제 범죄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