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건축사 자격시험을 본 A씨 등 2명은 시험 보조요원 B씨와 짜고 모범답안을 미리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건축사법 위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됐다.
답안을 응시자들에게 넘긴 보조요원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돼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런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