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7급 일베 공무원…결국엔 '임용 취소'

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 올린 7급 신규 후보자 '자격상실'
경기도 인사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7급 공무원 임용 막아주세요' 국민청원. 연합뉴스
극우보수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경기도 7급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가 결국 임용 취소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한 차례 대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를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최근 자격상실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7급 합격 인증글을 올린 게시자가 올린 문자 메시지와 필기 합격 안내 화면. 연합뉴스
도는 당초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격상실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에게 소명기회와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날 인사위원회 날짜를 잡았다.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일베에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 안내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일베 회원은 합격 사실이 나온 홈페이지 화면에 자신의 일베 닉네임을 붙여 올리며 자신이 7급 공채에 합격했음을 자랑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사람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며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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