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한국판 뉴딜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요"

중소그린뉴딜 지원·소상공인디지털뉴딜 지원법 동시 발의

강훈식 의원실 제공.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정안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그린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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