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누락·삼성유착 의혹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적격성 잃어"
"장충기 수첩 이름 등장…유착 가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돼왔다"며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시비는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누락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건의 신고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인 신고 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단체는 박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2018년 7월 뉴스타파는 박 후보자가 2015년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3남매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박 후보자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사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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