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티 공급업체 명승식품(구 맥키코리아)의 경영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품질관리팀장 정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명승식품에는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티에서 양성판정이 나오거나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서 오염됐을 우려를 알면서도 패티를 판매했고 회수한 뒤에 폐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고 적법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등 해악도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별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돼 장출혈성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이에 수사에 나섰지만 2018년 2월 햄버거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