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12시1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법에 따른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 0시로 끝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시한이 끝남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27일까지, 이틀의 재송부 기간을 뒀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