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소송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26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18일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의 잔여재산 허가 신청서 공개를 청구한데 따른 답변이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졸속 합의'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혀 2019년 1월 21일 설립허가가 취소됐고 같은 해 6월 17일 해산 등기됐다.
화해·치유재단 정관에 따르면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청산인이 여성가족부의 허가를 얻어 재단의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불가능시에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주고, 일본의 진실 인정과 피해자 인권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 일본이 강제성 본질을 인정했는지 협상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