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제정안,적용대상 및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등 규정
정부안에서 규정한 플랫폼법의 적용대상은 플랫폼 사업자 중 수수료 수입, 즉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판매가액 합계액, 즉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다.
이럴 경우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의 플랫폼 분야가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시점에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 8개와 숙박앱 2개업체, 배달앱 4개업체 등이 해당되지만 시행령 기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헤택을 볼 입점 업체는 140만개에 해당된다.
우선 쿠팡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은 물론 배달의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카카오택시(차량승차),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제정안은 또 거래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과했다.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 제한 중지 변경 사항 등 주요항목에 대해선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서비스 제한 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전 통보 등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의무화 했다.
제정안은 특히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서면실태조사, 분쟁조정협의회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중소입점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25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적용범위 등에서 정부안과 유사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유형을 보면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도 가능하도록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 방통위나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정부 내 부처마다 적용범위 등에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점도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이미 공정위와 방통위는 한차례 논란을 빚었던 만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국회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