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급등 항로 운임공표 집중 조사

해수부, '해운거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HMM 알헤시라스호.
최근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북미·유럽 항로의 운임공표에 대해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사들이 공표한 운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해상운임 상승을 방지하여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운시장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해상운임 상승으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많은 한국발 북미 및 유럽 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4차례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선사가 운임공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중심의 우리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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