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신선란을 비롯해 수입 계란류 8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8~30%에서 0%로 인하된다.
0% 관세율이 적용되는 물량은 신선란 1만 4500톤에 계란가공품 3만 5500톤을 더한 총 5만 톤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설 민생대책' 후속 조치인 이번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국내 계란 수급 상황 고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기준 살처분 산란계 규모는 무려 1100만 마리로 늘었고, 계란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26%나 상승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값 등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시장 수급 동향을 살피며 수입 계란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