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소환대상자 중 B씨와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는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이들이 보고한 정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소환대상자의 실명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