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점검 회의'를 열어 지급 형태와 방식 등을 결정했다.
지급 금액은 1가구당 10만 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10일에 우선 할 수 있고, 연휴가 끝난 뒤인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다.
지급 대상은 47만6천여 가구며 전체 예산은 486억 원이다.
시와 기초단체 간 재원 분담 비율 7대 3을 적용하면 시가 343억 원을, 구·군이 143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형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울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부분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울산시가 대면 지급 방식을 결정한 것은 방역지침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단순 계산으로도 읍·면·동별로 1일 방문자가 최소 1천여 명,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은 최대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많은 시민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감염 위험을 키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설 연휴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구축에 1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면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원금을 대면 지급하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효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민 수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방식이 병행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2월 6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