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9년~5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다"면서도 "다만 이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곧 확정된다. 다만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상고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상고기간(7일)을 넘긴 26일 0시에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