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25일 "해당 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무등록·미인가 시설로 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며 "현재 직원 격리와 해당 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대전시청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학생 114명과 교직원 13명 등이 24시간 합숙을 하며 검정고시반과 수능반, 해외유학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사실상 교육기관이지만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그러면서 "특수 목적을 위해 은밀하게 운영되는 사립 시설의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 감독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며 "다만, 대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황 파악 등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에 법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2014년 기준으로 10여 곳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