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A씨는 이어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2명 등과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