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 취소 소송 승소 의원직 유지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김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시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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