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학생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시행된 해당 정책을 올해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폐지되면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이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때에만 학교의 승인을 받고 개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