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건 블박 영상 '덮기' 논란…경찰 "국민께 송구"

국수본부장 직무대리 "국민께 송구한 마음"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담당 수사관, 영상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 논란
"진상조사단 꾸려 조사 중…결과에 따라 처리"

이용구 법무부차관.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덮기' 파장으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은 전날 꾸려진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을 통해 보고 단계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경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차관 사건과 관련,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술 등으로 '폭행 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입건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에 내부 지침이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이런 의혹을 일부 사실로 판단해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최 직무대리는 "(담당 수사관이) 허위보고나 미보고 등 보고를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상관인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이나 서장에 대해선 아직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최종혁 서초서장의 경우 최근 경찰 인사에서 서울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인사 조치나 감찰, 수사 착수 등에 대해 최 직무대리는 "진상조사단이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차관이 경찰 윗선과 접촉했는지,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관심 대상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났으며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11월 6일에는 차관에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신분이었다. 일단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박종민 기자
최 직무대리는 "서초서 직원 누구나 이 차관이 변호사였을 뿐이지, 법무실장을 지냈던 것은 몰랐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 사건 파장이 더욱 커지고 '정인이 사건' 등 부실 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수사'를 내세웠던 경찰은 큰 위기에 빠진 양상이다. 최 직무대리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수사종결권과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 지시한 진상조사 및 엄정조치한다는 결정과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부터 경찰개혁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경찰청장이 수사 업무에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전국 직협'을 만드는 등 현행법을 벗어난 연합체를 꾸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기에 법 규정에 따라 활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직협법 개정에 대해 일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법 개정에 대해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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