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결과, 한 검사장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요청하는 전자결재를 지난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렸다. 당일 이 지검장이 연가를 내면서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전에도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지만, 최종 결정은 미뤄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이 상부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결재를 올리는 건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무혐의 처분 의견에도 이 지검장이 침묵하자 이에 따른 항의적 성격이 담긴 결재 요청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언유착' 의혹은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때에도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는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