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차 피해 방지 위한 '지침 표준안' 배포"

"2차 피해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 제재 목적"
"지자체나 기관 내에서 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

황진환 기자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배포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8개월간 연구용역을 거쳤고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 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방교육에는 여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구분했다. 또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번 지침 표준안은 피해자를 넘어 신고자, 조력자까지 적용된다.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조직 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 오는 26일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며 "오는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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