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맹견.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해 NH농협손보,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맹견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및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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