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며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택시기사분의 진술내용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분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 측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과 3차례 통화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도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일정을 11월 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지만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그 후 수사관의 연락이 없었고 이에 이 차관은 조사일정을 확인하려 3회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