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쯤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50대 남녀 2명과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피해자 중 여성은 과거 A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