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의원의 친척으로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맡아온 전주지검으로 모두 이첩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오는 2월 3일 있을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항공과 매각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이스타항공은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기타 지분 등 51.17%를 제주항공에 양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지난 5월 7일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해소를 이스타항공 측에 요구하면서 인수 작업 논의가 중단됐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18일 이스타항공 인수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