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 15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 자신을 뒤쫓아온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