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시내버스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법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업한 처벌 마땅"

청주지방법원 전경. 최범규 기자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 15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뒤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 자신을 뒤쫓아온 B씨를 또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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