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논란' 진상조사단 구성…"담당자 대기발령"(종합)

"블랙박스 본 담당 경사 대기발령 조치"
"진상조사단 구성해 사건 살필 것"

이용구 법무부차관. 윤창원 기자
법무부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13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TV조선은 택시기사 B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B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갔다고 들었다.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영상이 담겨있었다. B씨는 당시 영상을 본 수사관이 '차가 멈춰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연합뉴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경찰청은 당일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이같이 마무리했다고 해명해왔다. 또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사건을 처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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