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SPC 구성 불가 판단…수사 의뢰

남양주시, 그린벨트 해제 전 SPC 설립 해당 안 돼…중도위 심의 대상
감사실, 남양주시가 중도위 심의 대상이라고 적은 출장복명서 의심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가 1조 6천억 원 규모인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양정역세권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9월 10일자 [단독]'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관련기사: 9월 15일자 '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선정 "점수 조작 요구" 폭로)

해당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모든 구간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현재 SPC를 구성하게 된 사유도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SPC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 전에 설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만 풀리면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 버리는 일명 '먹튀'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등을 통해 막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인 와부읍·양정동 일대 206만㎡ 중 그린벨트 170만㎡는 지난 2018년 5월 SPC 설립 전에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경기도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에도 편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반면, 남양주도시공사는 해제를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남양주시, 그린벨트 해제 전 SPC 설립 해당 안 돼…중도위 심의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실은 SPC를 구성한 사유에 대해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남양주시 담당자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남양주도시공사, LH와 함께 출장을 가서 만난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출장복명서에 기재한 뒤 LH와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감사실은 확보한 남양주시의 출장복명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구성한 산업은행컨소시엄 SPC를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지는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됐으니까 해제 전에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토부 훈령과 관계가 없다"면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SPC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선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중도위에 올리지 않은 상태다.

◇ 감사실, 남양주시가 중도위 심의 대상이라고 적은 출장복명서 의심

경기도 감사실은 남양주시가 국토부 훈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보고 출장복명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국토부와 질의 회신 등 공문을 주고받지도 않고 만나서 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출장복명서에만 남긴 채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감사실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일주일 만에 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과 함께 출장복명서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확보한 남양주시의 해당 출장복명서도 제출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월 19일자, [단독]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특혜 의혹' 수사 의뢰…경찰 진술)

출장복명서와 관련한 수사의뢰서 내용에는 당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국토부 관계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들에 대해 이미 수사 중이다. 이달 중순에는 수사 의뢰한 경기도 감사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는 SPC 구성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 모두 특혜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남양주시 상패동 270-1번지 일원 206만 3088㎡에 4차 산업 등 도시지원시설 및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된다. 율석천 북측인 1구역 123만 8846㎡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측 2구역 82만 4242㎡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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