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에 다음 달 28일을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해대는 지난 2015년 이 모 전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1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교육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신입생이 급감하고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해산명령에 따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현재 서해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 등 140명은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이들 학생들은 전북지역의 동일 학과나 유사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