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개최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해 수습기간을 최소 1~2년 부여하고, 입국 뒤 1년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며 체류기간 중 사업장 변경 가능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노동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10%까지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 기간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사업장 변경 횟수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이용해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다.
토론에 참석한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도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이익 측면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외국인 인력제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