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묻자 아이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아빠에게 맞았다고 사실대로 말했지만, 아빠에게 이를 알리면 자신은 죽는다고 했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7살 아들 2명을 때리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내쫓아 비를 맞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의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아들 B(7)군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아이는 입술이 터지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이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다친 아이들을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내쫓았고, 아이들은 맨발에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다 인근 주민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들에게 장기간·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을 했지만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며 "B군이 평소 어금니 통증이나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상당한 신체·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이런 상처는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