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기준을 마련 한다 취지를 설명하며, 이런 내용의 해석지침 행정예고를 했다.
통일부 해석지침에 따르면 대북전단 금지법 내 '살포'의 개념에 대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이란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이번에 3국을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