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안에 "107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달 말 퇴직한다. 퇴직 시 변호사 등록, 퇴직연금,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뤄지는 법관 탄핵 제도를 언급하며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한편,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25.6%, 모름·기타는 15.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